EU, 삼성전자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

EU, 삼성전자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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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술 특허권 남용 여부 초점 삼성-애플 특허전쟁 새 국면으로 전선 확대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 삼성이 애플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삼성과 애플 양측에 ‘이통통신 부문 표준-필수 특허 강요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러한 요청은 집행위가 관련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전쟁이 EU 차원의 반독점행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과 디자인 침해 본안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사의 분쟁이 독점행위(공정거래)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또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타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반독점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삼성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U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조사가 애플 측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행위 조사는 통상 이해 당사자의 제소 또는 집행위 자체의 사전 인지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의 조사 착수 경위나 개시 시점 등에 대해선 현재로선 더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지난달 28일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기술은 FRAND 기술”이라며 “삼성의 소송 남발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EU 당국도 삼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총 98쪽 분량의 이 서류에서 애플은 4쪽과 37쪽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 문서에 나타난 애플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G, 와이파이 등에 필수불가결한 프랜드(FRAND) 기술이다.

프랜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공정한 업계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프랜드 기술을 경쟁사인 애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불공정 행위가 된다는 것이 애플 측 시각이다.

애플은 문건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모방을 자사에 허용토록 강제하기 위해 이곳(캘리포니아)에서 맞소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8개국 이상에서 특허침해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다”면서 “EU 집행위가 최근 삼성의 EU 경쟁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의 일부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EU 집행위의 조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맥락에서 볼 때 현재로선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 경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주요 IT대기업에 상당한 벌금부과와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한 바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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