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 EFSF 법안 부결

슬로바키아 의회, EFSF 법안 부결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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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대출여력을 증액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11일(현지 시간) 저녁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된 EFSF 법안은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76표)에 못 미치는 55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내 제2당인 ‘자유와연대(SaS)’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가 이번 표결을 정부신임과 연계함에 따라 라디코바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도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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