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대표 “FTA 이행법안 내주 통과 전망”

美공화 하원대표 “FTA 이행법안 내주 통과 전망”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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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하원의장 “FTA처리, 하원의 최우선과제”

에릭 캔터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현지시간) 의회에 제출된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내주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캔터 원내대표실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도 이날 성명에서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뒤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이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TAA는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 지원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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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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