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법에 건보개혁법 위헌심판 제청

오바마, 대법에 건보개혁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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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개혁과제로 승부수 던져..내년 6월 하순께 결과 나올듯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이 보수 성향..변수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야심 찬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성 시비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미 법무부은 이날 애틀랜타 소재 제11순회 항소법원이 지난달 12일 건보개혁법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이 각 개인에 대해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3명의 법관 가운데 2명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날 판결은 의회가 개인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오는 28일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의 ‘합헌’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에 대해 이날 법무부가 정부 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신청함에 따라 미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11-2012 회계연도 기간에 판단을 내려야한다.

미 언론은 대략 내년 6월 하순께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열기가 한창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위헌 여부 판단을 의뢰하기보다는 애틀랜타 항소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재심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최장 내년 말까지 장기화할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위헌심판 제청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대선공약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100년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오는 2104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법은 향후 10년간 9천400억달러를 들여 무보험자 3천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민 95%가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시대 개막을 위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법안 서명식에서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 들은 건보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혹평하면서 건보법이 시행되면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건보개혁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공화당이 승리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연방법령 시행 거부 운동으로 정치공세를 계속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법은 지금까지 무려 26개 주(州)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항소법원의 판결도 주별로 다르다. 애틀랜타 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에 앞서 6월에는 신시내티 항소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9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순회 항소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단의 짐을 떠맡은 미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성향이 5명, 진보성향 4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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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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