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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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발목을 잡아온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에 속도가 붙은 형국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TAA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백악관은 FTA와 TAA 연계 처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TAA는 FTA의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의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특파원들에게 “다음 달 첫 주에 이행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10월 13일) 이전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빡빡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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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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