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23일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공소 취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특별검사 지정 신청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공소기각으로 최근 3개월여 계속됐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혐의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는 앞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공소 취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특별검사 지정 신청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공소기각으로 최근 3개월여 계속됐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혐의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