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의 나라 러시아 음료라던 맥주 ‘술’ 인정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 음료라던 맥주 ‘술’ 인정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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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법 개정 2013년부터 시행

알코올 도수 40도가 넘는 보드카를 즐기는 러시아에서 맥주는 그동안 주류가 아닌 일반 음료 취급을 받았다. 주류는 정식 허가를 받은 상점에서만 팔 수 있고, 판매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맥주는 누구나 거리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맥주도 다른 알코올 제품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21일 외신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맥주를 알코올 항목에 추가시키는 것을 포함한 ‘알코올 제품 생산과 유통에 관한 국가관리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앞서 이달 7일 하원 최종 심의를 통과해 13일 상원에서 승인됐었다.

새 법률에 따르면 맥주도 다른 주류 제품과 마찬가지로 밤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식당이나 카페 등 대중음식점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낮에도 정식 허가를 받은 상점이나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시설, 교육 및 스포츠 시설 등에 인접한 지역이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주유소 등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아예 주류를 팔 수 없게 됐다. TV 등 대중매체의 맥주광고 역시 엄격히 규제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년 전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 국민의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해 왔다. 러시아에서는 15~54세 남성의 사인 중 절반이 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국가 문제다. 전통적으로 보드카 같은 독한 술을 애용해온 러시아이지만 최근 들어 맥주와 와인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의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맥주 소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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