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북극곰 법정 ‘멸종위기 종’ 지정키로

加, 북극곰 법정 ‘멸종위기 종’ 지정키로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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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내 서식 북극곰을 멸종위기 종(種) 관리법상의 ‘특별우려 대상 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밴쿠버 선지가 14일 전했다.

법정 ‘특별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위기관리 방안 마련이 의무화되고 대상 동물이 멸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행된다.

’특별우려 대상’은 법정 관리 규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선지는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지구상 북극곰의 60%에 해당하는 1만5천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고 있는데, 주 서식지에 따라 13개 종류로 구분된다.

정부의 이 같은 북극곰 보호 정책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대책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북극곰이 처한 최대의 위기는 빙하의 유실로 이는 기후변화의 문제인 만큼 일률적인 법이나 대책으로 북극곰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서식 지역의 차이만큼 북극곰이 처한 위기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가령 허드슨만 서쪽과 남쪽에 서식하는 북극곰 종류는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극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식이 활발한 종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극곰 보호를 위한 법정 관리 문제는 극지방의 원주민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북극곰 보호 대책을 둘러싼 논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11월 법정관리 대상 지정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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