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작 ‘뽀로로’ 미 수입규제 품목 오른다

남북합작 ‘뽀로로’ 미 수입규제 품목 오른다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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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합작 제품인 ‘뽀로로’가 미국의 수입규제 품목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딕 낸토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공식화됐다.”고 보도했다. 뽀로로는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된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 영상물로,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뽀로로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낸토 연구원은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생산품 뿐 아니라 북중 합작인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통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는 조항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면서 “이전까지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에 들여올 수 있었던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제품이나 북한 사람이 참여한 남북 합작영화 등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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