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강화 ‘이란식’ 확대 추진

美, 대북제재 강화 ‘이란식’ 확대 추진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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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원 13명 법안 제출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란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가 ‘이란식 포괄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 행정부의 북한 제재 관련 행정명령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기류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수입·수출한 기업과 개인·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이나 개인·단체까지 직접 제재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식 제재 방안을 대북 제재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의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통합 법안’이 지난주 미 상원에 제출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프 리버먼(무소속·코네티컷)·존 카일(공화·애리조나)·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 상원의원 13명은 지난달 25일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이지만, 북한과 시리아를 묶어 포괄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란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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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1-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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