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동성부부 급증..”10월 대선 변수”>

<아르헨, 동성부부 급증..”10월 대선 변수”>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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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 10개월만에 1천300쌍 탄생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7월 동성결혼이 법으로 허용된 이후 동성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계가 여전히 반대 견해를 고수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대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의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8일 동성결혼 허용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동성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됐다.

정부의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동성애자 단체들은 지난 10개월 사이 최소한 1천300쌍 넘는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동성결혼 허용은 10월 대선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서는 가톨릭계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가톨릭계는 동성결혼 허용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칠레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칠레 좌파 정당인 사회당은 지난해 8월 동성결혼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회당은 ‘남녀 간 결합’으로 정의돼 있는 결혼의 법적 의미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미 최대국 브라질에서는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길이 열렸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5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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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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