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롬비아 FTA 타결

美·콜롬비아 FTA 타결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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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가속 전망

미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로써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장애물이 제거돼 한·미 FTA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FTA의 최대 쟁점이던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콜롬비아 측이 노조지도자 및 노조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7일 워싱턴DC에서 회동, 양국 FTA의 진전을 위해 콜롬비아 측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실행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커크 대표는 밝혔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FTA 단독 비준에 난색을 보여 왔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 등은 미·콜롬비아 FTA의 쟁점 현안이 타결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의 초안 작성을 위해 의회와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면 미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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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seoul.co.kr
2011-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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