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용의자 4명 결국 군사법정에

9·11테러용의자 4명 결국 군사법정에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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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려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 좌절되는 모양새다.

미 정부가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9·11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용의자 4명을 뉴욕의 민간 법정이 아닌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군사법정에 세우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내 재판 금지 조치를 의회가 지난해 12월 승인함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의 군사재판을 재개하도록 국방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재판을 막는 의회의 제한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철회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10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려 온 9·11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타나모 수용소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의 부적절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들면서 이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의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이 수용소를 1년 내에 폐쇄하고 9·11테러 용의자를 뉴욕 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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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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