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경채 등 잎채소류 검사 확대

日 청경채 등 잎채소류 검사 확대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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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현 ‘출하중지’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등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4개 현의 시금치와 ‘가키나’라고 불리는 유채과(科) 채소의 출하를 당분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후쿠시마현의 우유 원유도 출하 금지조치를 내렸다.

후쿠시마현 원전 부근에서 재배된 일부 채소에서 일본 내 잠정 기준치를 넘어선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후쿠시마현 인근인 이바라키산 시금치의 출하 자제를 요청했고, 도치기현과 군마현에서 출하된 시금치를 자진 회수할 것도 요청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00여㎞ 떨어진 지바현의 쑥갓도 출하 자제를 요청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20㎞ 떨어진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성 세슘 137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들 지역의 농산물을 먹는다고 해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대비해 출하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많은 야채 중에서 유독 시금치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의 지표가 되는 식물로 시금치와 양배추, 파 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현에 이들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 야채 중 양배추나 파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앞으로는 소송채, 청경채, 미즈나(겨자과의 일본 야채) 등 잎사귀 식물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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