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2014년 스텔스기 띄운다

일본도 2014년 스텔스기 띄운다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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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中에 이어 자체 개발

일본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스텔스기 제조국 대열에 합류한다.

일본 방위성 히데유키 요시오카 항공시스템개발국장은 지난 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까지 스텔스기 원형을 시험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시오카 국장은 “미국 의회가 최첨단 전투기인 ‘F22 랩터’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390억엔(약 5253억원)을 투입해 왔다.

요시오카 국장은 “‘심신’(心神)으로 이름 붙인 원형 스텔스기 시험비행이 성공하더라도 정부가 즉시 스텔스기를 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2016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우월한 전투기를 내세운 인접 국가들과의 공중전에 있어 압박을 받아온 일본은 이번 개발로 태평양에서의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 기술개발연구소의 타키자와 요시카즈 대령은 “일본 주변 국가들이 스텔스기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일본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텔스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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