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심 달래기 ‘총력’… 정치 개혁은 ‘글쎄’

中, 민심 달래기 ‘총력’… 정치 개혁은 ‘글쎄’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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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향기에 놀란 中, 3일부터 양회

중국 연례 최대의 정치행사가 열리는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의 계절’이 돌아왔다. 3일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막하고, 주말인 5일에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오는 14일 전인대 폐막으로 끝나는 올 양회는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중국에까지 미치는 와중에 열린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민심을 다독일 ‘묘수 짜내기’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방송(CCTV), 인민일보 등 관영 언론들이 지난달부터 부쩍 ‘기층’(基層)과 ‘민생’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록 인터넷 통제 등을 통해 1, 2차 ‘재스민 집회’는 무산시켰지만 중국 지도부는 안팎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되고 있는 ‘재스민 혁명’이 사회불만 목소리의 응집력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민심 달래기’는 중국 지도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결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당·정 수뇌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12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12·5 규획, 2011~2015)을 결정할 때 ‘민부(民富) 확대’ 기조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그래서다.

그런 점에서 빈부격차와 인플레이션 확대, 집값 폭등, 공직부패 만연 등 메가톤급 현안들은 올 양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며 각종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부패공직자 처벌과 소득분배 개선 촉구 기사가 매일같이 등장하고, 정부가 연일 부동산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최고지도부가 ‘기층’을 돌며 민의를 듣는 것도 양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위기 띄우기’로도 해석된다.

중국에도 미미하지만 재스민 향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체제 개혁 등에 대한 솟구치는 민의를 이번 양회가 얼마나 수렴해 낼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원 총리가 촉발한 정치체제 개혁 논쟁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돌출할 수 있고, 중국판 재스민 혁명 ‘발기인’들에 의해 이미 공론화된 측면도 있다.

현재로선 이번 양회에서 정치체제 개혁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 지도부가 올 국정 과제를 ‘안정 우선, 경제 발전’으로 정한 데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어느 누구도 혼란이 조성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정치개혁은 당 최고지도부에서 먼저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양회에서는 진지한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까닭에 각종 민생 정책과 점진적 민주화 방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누그러뜨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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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3-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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