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법안, 콜롬비아·파나마보다 우선 처리”

“한·미FTA 법안, 콜롬비아·파나마보다 우선 처리”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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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9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달 안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커크 대표는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 출석해 “몇주 안에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봄에 한·미 FTA 이행 법안이 승인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몇주’가 한달 미만의 기간을 의미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3월 초순까지는 한·미 FTA 이행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한·미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비준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커크 대표는 또 한·미 FTA 이외에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를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한·미 FTA의 우선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신 콜롬비아에 곧 통상대표단을 파견해 쟁점 이슈들을 타결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공화당 지도부가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를 ‘빌미’로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지연시킬 명분이 줄었다.

세입위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 대부분은 이날 한·미 FTA 내용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행정부가 제시한 일정표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한·미 FTA 이행 법안이 제출되면 세입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시한 내에 서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부가 FTA 이행 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90일(의사일 기준) 내에 수정 없이 찬반 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하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관세 등이 포함된 한·미 FTA 이행 법안도 하원 세입위→하원 본회의→상원 재무위→상원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 USTR는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비준을 위해 이미 행정부 다른 부처들, 의회 관련 상임위와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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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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