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勢불리기 서방 위협?

[기로에 선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勢불리기 서방 위협?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② 헌법개혁委 구성 파장] 반정부 시위 13일째… 3대 관전포인트

이집트 정부가 최대 야권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을 비롯, 일부 야권세력의 개헌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전격 협상에 돌입하면서 13일째 지속된 이집트 시위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1928년 이슬람학자인 하산 알반나가 창설한 무슬림형제단은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1952년 이집트 최고 실권자였던 가말 압둘 나세르 초대 대통령의 암살을 기도해 이후 이집트 정부로부터 불법조직으로 규정, 배제돼 왔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무슬림형제단은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가진 대화에서 개헌을 비롯, 여러 요구사항을 관철하면서 정부와의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형제단’ 정계진출 확대되나

이번 합의로 이집트 시위사태와 정국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무슬림형제단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부정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사와, 모든 정당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언론의 자유, 국가 통합정부 구성, 투명한 의회 선거 보장, 구금된 활동가 석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수십년 전부터 폭력투쟁을 포기하고 자신들도 다른 정당처럼 선거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집트 정부에 민주적 개혁과 선거를 요구해 왔다. 이를 통해 2005년 선거에서는 전체 하원 의석의 20%인 88석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11~12월 총선에서는 단 한 석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들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에 입김을 불어넣고 세를 불리게 될 경우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급진주의 이슬람단체로의 권력 이양을 우려해 왔던 미국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집트 정부의 점진적인 권력 이양을 지지한다고 5일 밝혔고 이 과정에서 이집트 군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집트와의 4차례에 전쟁 끝에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해 중동의 ‘왕따’를 피했던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로 반 이스라엘 기치와 이슬람 정부 확대를 내세우는 무슬림형제단의 세 확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야권 전체 갈등 비화 가능성

이번 합의가 야권의 대표주자였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을 배제하고 이뤄진 점이라는 데서 야권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야권 세력 간의 정권 이양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은 현자 협의회를 자칭하는 유력 엘리트 단체가 술레이만 부통령에게 실권을 위임, 그가 9월 대선까지 과도정부를 이끌며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야권의 인사 25명이 정부 수립을 위한 정권교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무바라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던 시위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날도 수천명의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의 메카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을 메우며 시위를 이어갔지만 시위대는 반 무바라크와 친 무바라크파로 나뉘어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부분의 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업무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은 일상을 서서히 회복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강국진·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2-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