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어산지 처벌 어려울 듯

美, 어산지 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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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 “간첩법 적용 무리”… 어산지 “생명 위협 받는다”

영국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미국의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외교전문을 폭로한 어산지에게 간첩법 등의 미국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정보 공개자를 처벌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RS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련 법이 기밀정보를 외국 간첩에게 넘긴 사람이나 간첩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면서 어산지에 대한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CRS는 “정부 고용인의 무단 기밀 폭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형사법 전문가들도 지난 16일 의회 청문회에서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고전적인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같은 디지털 시대의 폭로 행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영국 동부 베클스에 머무르고 있는 어산지도 17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CRS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위법 혐의를 받는다면 폭로 내용을 게재한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들도 같은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잇따라 몇몇 언론들과 인터뷰를 한 어산지는 “나를 포함한 위키리크스 관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키리크스는 탄탄한 기구이며, 앞으로도 폭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자, 마스터 카드 등에 이어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지난 18일 위키리크스에 대한 송금 등의 금융거래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산지는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다.

황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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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seoul.co.kr
2010-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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