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미국 정부가 외국인 및 이민자 단속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5일 ‘국경 경비 강화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멕시코 국경지역 불법이민자 단속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로부터 비자발급 수수료를 인상해 충당키로 했다.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속지주의를 폐지,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미국 상원이 전문인력 이민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들로부터 받는 부과금을 크게 인상하는 요지의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미국으로 전문인력을 많이 내보내는 인도와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또는 지사 주재원 비자(L-1)를 소지한 사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기업은 사원 1인당 2000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추가비용은 4000∼4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실행될 경우 전문인력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매년 2억~2억 5000만달러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WSJ은 보도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전체 건수는 21만여건으로, 그 가운데 인도가 4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9.7%, 캐나다 4.5%, 필리핀 4.1%, 한국 3.3% 등이었다.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3년간 5억 4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이 법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상원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6억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지출안을 함께 가결했다.
결국 미 정부의 난제인 멕시코 국경지역 불법 이민자 단속비용을 해외기업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취지여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IT무역협회 나스컴의 솜 미탈 회장은 “이는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이며, 현재 인도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08-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