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미국인 지질전문가 中서 산업정보 유출혐의로 8년형
최근 러시아 스파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미·중 사이에 중국계 미국인을 두고 산업 스파이 공방이 시작됐다.AP통신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중국계 미국인 지질전문가가 5일 법원에서 국가기밀정보 누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쉐펑(44·薛峰)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0만위안을 선고했다.
미국 정부는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재판을 직접 참관한 존 헌츠먼 중국주재 미국 대사는 “판결이 당혹스럽다.”며 인도주의 차원의 석방과 국외추방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매우 가혹한 판결이다. 오늘은 중국의 정의가 훼손된 날”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인 퉁웨이 변호사도 “지나치게 중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쉐펑은 중국 태생으로 시카고대학에서 공부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 컨설팅회사인 IHS 에너지 소속으로, 중국에서 근무하던 어느날 느닷없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중국의 석유산업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다. 그러나 쉐펑은 문제가 된 자료들은 애초 상업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들이었고 자신이 구매한 다음에야 국가기밀로 분류됐다고 항변했다. 관련 자료를 함께 작성한 중국 국적의 중국 회사 관계자 3명도 쉐펑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쉐펑은 2007년 체포되고 나서 지난해 11월 AP가 보도할 때까지 2년 동안 구속 사실 자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도중 쉐펑은 팔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는 고문을 받았다. 이후 미국 정부 관계자가 쉐펑을 면담했을 때 쉐펑은 공개재판을 받기를 희망했지만 그의 아내는 공개재판을 받게 되면 두 자녀와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용하게 해결하기를 원했고 미국 국무부는 협상을 진행했다. 이 와중에 중국 법원은 2008년 7월과 지난해 12월 등 두 차례 공판을 열었을 뿐 선고를 연기했다. 퉁웨이 변호사는 중국 형법상 아무리 늦어도 지난 3월까진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중국 당국이 국가기밀로 규정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다.”면서 “쉐펑 사건은 외국인이나 중국인 모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중국 사법체계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7-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