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이혼 위자료 9천200억원”

“타이거 우즈 이혼 위자료 9천200억원”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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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7억5천만 달러(한화 약 9천200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30일 전했다.

 폭스뉴스는 영국의 대중지 선을 인용,노르데그린이 우즈의 외도에 관해 침묵하는 대가로 아이 양육권과 7천50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며 이는 유명인사 이혼 사상 최고 액수라고 전했다.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두 자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노르데그린의 한 친구는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르데그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엘린은 평생 이 문제에 관해 인터뷰도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으며 TV 출연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노르데그린은 물리적 양육권을 독점하지만 법적 양육권은 두 사람이 나눠 갖게 되며 5년 후에 양육권에 대해 다시 협상할 수 있게 된다.우즈는 일주일의 최대 절반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노르데그린의 친구는 모든 서명 절차가 완료됐다며 엘린은 올랜도 카운티 법원에 언제든 이혼 신청을 할 준비가 된 상태며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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