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LA ‘이민법’ 애리조나주와 절교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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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이웃한 애리조나 주에 ‘절교’를 선언했다. 지난달 불법 이민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 제정에 대한 항의표시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12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와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애리조나 주가 이민단속법을 무효로 할 때까지 시 업무와 관계된 모든 애리조나 출장을 금지하고, 시 당국과 애리조나 주에 본부를 둔 기업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 로스앤젤레스 시와 애리조나 기업 사이에 맺은 계약을 즉각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시 당국에 지시했다.

에드 레예스 시의원은 “이민자 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태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도 이미 애리조나에 대한 ‘보이콧’을 공언해 왔다.

애리조나 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은 불법체류자에게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체류자로 의심이 들 경우 경찰관이 검문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아시아계와 라틴계에 대한 차별적인 불신 검문 남용 우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인종차별법안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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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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