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테러 용의자 묵비권 논란

美 뉴욕테러 용의자 묵비권 논란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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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발생한 차량폭탄테러 기도사건으로 테러 용의자 신문 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리를 규정한 ‘미란다 원칙’의 이행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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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잘 샤자드 AP=연합뉴스
파이잘 샤자드
AP=연합뉴스


사건 용의자인 파이살 샤자드(30)는 체포 직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고 수사를 받았다. 몇시간 지나 수사관들은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샤자드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줬으나 샤자드는 묵비권을 포기한 채 수사에 계속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범에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은 FBI와 그의 수사 파트너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데 대해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FBI를 옹호하자 공화당은 발끈했다.

공화당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샤자드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죄 용의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테러범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무시, 무제한적으로 신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도 “추가 테러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샤자드의 자백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거들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테러 용의자를 수사할 때 최우선 순위는 향후 공격에 대비하고 미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쪽의 의견은 다르다. 애덤 스미스 워싱턴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나라는 미란다 원칙 고지 후에도 중요한 정보를 용의자로부터 캐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결과를 봐도 이처럼 수사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탑승금지자 명단에 올랐던 용의자 샤자드가 제재없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사들에 탑승금지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 2시간 이내에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세우기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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