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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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짐 샌퍼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소기업 담당 대표보는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미해결 사항을 매듭지으라고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샌퍼드 대표보는 이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현재 USTR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샌퍼드 대표보는 “FTA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물론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소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FTA를 비준동의, 이행하는 일이 미 행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샌퍼드 대표보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의회에 이들 국가들과 체결한 FTA 비준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샌퍼드 대표보가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미해결 사항 해결 지시가 연내 이들 FTA의 의회 비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최근 론 커크 USTR 대표가 디트로이트를 방문, 자동차업체들과 노조 지도부를 만나는 등 한·미 FTA의 내용 중 자동차 부문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이를 계기로 USTR가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요구를 마련, 한국 측에 제시하는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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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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