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강력범 시효도 2배 연장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가해자의 도주는 용서할 수 없다.”며 범죄 피해자의 ‘법감정’을 고려, 공소시효를 대폭 손질했다.

이미지 확대
29일 법무성에 따르면 살인·강도살인 등 흉악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생명과 관련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보다 2배 연장했다. 법무성은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검토해온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의 개정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정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다만 해외로 도피했을 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치사 등 최고형이 사형인 죄의 경우, 현행 25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다. 강간치사와 강제추행치사 등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 치사와 체포감금치사의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렸다. 특히 개정되는 공소시효는 시행 전에 범죄가 발생했거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2000년 12월 일어난 도쿄 세다가야구의 일가족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법이 개정되면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의 통계연보를 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사건은 2005년 44건, 2006년 54건, 2007년 58건, 2008년 62건에 달했다.

법무성은 흉악범의 공소시효 폐지 및 연장에 대해 “피의자의 처벌도 아니고, 인권 제한이 아니다.”면서 “피의자의 불이익 보다 피해자의 배려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정의관념과 규범의식에 가능한 한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hkpark@seoul.co.kr

2010-01-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