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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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들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재일 한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11일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자와 간사장이 회의에서 “일·한 관계를 고려, 정부가 법안을 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곧바로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에게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2일 정부와 연립여당 안에서 제기될 반대의견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병합(병탄) 100년이라는 타이밍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라노 장관도 이날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을 강하게 요구해온 공명당과 공산당, 사민당은 찬성 쪽이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이날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오오시마 다다모리 자민당 간사장은 “현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부정적이다. 때문에 법안 확정까지 국회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리한 의원입법안에서는 참정권 대상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그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제한했다. 민주당안처럼 정부안이 마련될 경우 한국 국적의 동포는 참정권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 국적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참정권이 주어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영주외국인 91만명 가운데 42만명은 ‘특별영주인’으로 분류된, 일제 강점 때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한국·북한인 및 그 가족들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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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10-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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