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뉴스라인] 佛 부르카 착용 규제법안 검토

[월드 뉴스라인] 佛 부르카 착용 규제법안 검토

입력 2010-01-09 00:00
수정 2010-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의회는 눈을 뺀 온 몸을 가리는 이슬람식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750유로(약 12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제1야당인 사회당에선 부르카 착용은 반대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0-01-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