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에도
공공주택 에너지 사용량은 되레 증가
난방비 절감 위해 녹색건축 제도 보완을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60% 수준(MWh당 108.4달러)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독일로 MWh당 380달러이며, 덴마크 340.3달러, 벨기에 338.3달러, 스페인 312달러, 아일랜드 296.4달러, 영국 278.9달러, 일본 240.2달러, 프랑스 228.7달러, 오스트레일리아 212달러 등이다. 이들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약 2-3배 높게 부과되고 있다. 독일에서 연간 에너지 비용이 국내 주택의 10분의1 수준인 패시브하우스가 발달한 이유를 높은 전기요금으로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2020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부터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돼야 한다. 우리나라 친환경 건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내 건축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전년보다 5.9% 상승했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는 국내 건물에너지 총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강화된 건물에너지, 녹색건축 관련 기준 등이 건물에너지 절감, 난방비 절감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물에너지, 녹색건축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신축 건물의 녹색건축 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는 주로 문서상의 평가로 실제 건물 운영 단계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건축, 제로 에너지빌딩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일반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제도는 문서상의 인증이 아니라 실제 건물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싱가포르 등 녹색건축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건물에너지 성능 중심 인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물의 단열 성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것이 국내 건물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면도 있다. 그러나 실제 건물 사용 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설비기술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난방설비는 20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는 기술적인 변화가 없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 특별한 원칙도 없이 난방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절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임시적인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 이상기온이나 국제 유가 변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녹색건축 제도의 보완, 관련 기술 개발에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2024-01-0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