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만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대만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08-22 20:14
수정 2022-08-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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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대만해협 갈등이 확전일로다. 중국이 대만을 에워싸는 6개의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했는데, 3곳은 대만 영해(2곳은 내수)까지 침범하고 있다. 그동안 대만해협에서 세력 운용의 기준이었던 중간선은 물론이고 대만 영해마저 무력화되는 모양새다. 대만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미중 간 본격적 군사행동의 예고적 대립이라는 시각도 있다. 분쟁의 핵심은 대만해협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다. 양국의 주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은 해양을 △국가주권하에 있는 수역(내수, 영해)과 △국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으로 구분한다. 이 중 대만해협과 같은 국제수역에서는 모든 국가가 공해와 같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갖는다는 태도다.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국제법상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는 없고, 미국의 해석은 대만 문제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처럼 유엔해양법협약에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용어도 아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통항과 항행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대만해협은 자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있는 수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해석은 사실상 대만해협을 내해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실 양국 대립의 핵심은 대만해협에서 통항과 비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허용치 문제다. 즉 대만해협이 공해와 같이 자유롭게 비행하고 통항할 수 있는 해협인가 혹은 연안국의 통제가 개입될 수 있는 해역인가의 차이다.

먼저 대만해협은 내수인가. 대만해협의 폭은 평균 97해리이나 가장 좁은 곳은 68해리에 불과하다. 중국(1996년)과 대만(1999년)은 국내법을 통해 각각 직선으로 구성된 영해기선을 선포했다. 양측 모두 12해리 영해를 규정하고 있으니, 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곳에서도 영해 바깥 공간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아직까지 중국이 대만해협을 내수화하려는 제도적 모습은 없다.

둘째, 대만해협은 배타적 경제수역인가 혹은 국제수역인가. 전자는 중국의 입장이고 후자는 미국의 입장이다. 둘 다 맞다. 대만해협에는 영해 외측이 양안의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해당 수역은 국제해협으로 항행과 비행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실 대만해협을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국제항행용해협(제3부)으로 해석하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대만해협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여기서부터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제38조)는 입장이고, 미국과 대만은 자유항행 제도가 적용된다(제36조)는 태도다. 미국의 해석은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안에 있는 경우” 제3부가 규정하는 통과통항권 적용을 배제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6조에 근거한다.

대만해협은 너비가 24해리를 초과하고, 해협 내의 항로가 항행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해협이다. 이러한 해협에서 영해 외측의 공해 부분에서는 자유항행이 보장된다. 대한해협 역시 이러한 예에 속한다. 반대로 중국이 주장하는 통과통항권이 적용된다면 대만해협에서는 중국이 부과하는 다양한 의무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해경법을 제정하고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해협 일방적 통제와 내해화를 견제하는 이유다.

대만해협은 하루 평균 약 600~800척의 화물선, 900~1200대의 여객기가 통과한다. 석유가스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핵심 통항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세력 간 경쟁이 아무리 진천동지(震天動地)에 이르렀다고 하나, 국제사회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지는 않아야 한다.
2022-08-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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