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형벌 만능주의를 경계함/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열린세상] 형벌 만능주의를 경계함/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입력 2019-12-10 17:48
수정 2019-12-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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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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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최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왔던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가 경찰관이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처리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데, 경찰관 개인은 ‘정보의 취급자’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여러 언론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댓글도 비판 일색이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내용부터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까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그런데 경찰관은 정말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걸까.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 보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을 선고받는다. 여기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른다. 3진 아웃에 해당하거나 인사사고를 크게 내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잠시 운전을 못 하게 되는 불편을 제외하곤 크게 처벌됐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에 더해 하나의 처벌이 더 따른다. 바로 징계처분이다. 최소 감봉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근거지와 먼 곳으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실 공무원에게는 형벌보다 이런 징계벌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인사기록에 남아 승진 순위에서 밀리고, 각종 포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생활근거지와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연간 수천만원에 이른다. 아무리 업무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서 형벌은 벌금에 그치더라도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직업인으로서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통상 ‘처벌’이라고 하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처벌에는 형벌만 있는 게 아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벌도 있다. 앞서 언급한 징계벌도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선고되는 몇십만원의 벌금보다 시군구에서 내리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벌이 훨씬 더 무섭다. 열흘 혹은 한 달 정도씩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가 보다 더 크고 치명적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경찰관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다. 형벌이 처벌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형벌과 행정벌, 징계벌은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형벌보다 행정벌이, 또 어떤 경우에는 징계벌이 훨씬 효과적인 처벌로 작용한다. 형벌은 행정벌과 징계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만을 골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최후로는 인신을 가두는 방법으로 집행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경찰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형벌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벌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일반적이고도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비록 한 번의 실수지만, 경찰관으로서의 앞길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형벌을 확대해석해 적용하게 되면 국민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과도한 확대해석의 결과가 부메랑이 돼 국민 누구나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의 시민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한 투쟁을 통해 형벌을 엄격히 해석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쟁취했다.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하고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 모자란 부분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2019-12-1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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