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은 매듭을 묶은 당사자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그래서 흔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우리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점잖게 타이른다. 이때 당사자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성심껏 사태 수습에 임하면 우리는 그를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결자해지는 인치(人治)에 기초한 중세적 문제 해결 방식이므로 법치에 기초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결자해지라는 표현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라는 권고는 사안의 본질이 범법(犯法)은 아니나 윤리에 저촉되는 문제일 때만 유효하다. 어떤 문제가 당사자의 범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곧바로 개입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결자해지의 태도를 진정으로 보인다면 그건 재판 과정에서 약간의 정상 참작을 고려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만일 범법자에게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면죄부마저 준다면 그게 어떻게 법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일 수 있겠는가. 범법 혐의가 짙은 경우라면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바로 구속해서 강도 높게 수사할 사안이다.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법 행위일수록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대하므로 구속 수사는 필수다. 그런데도 사안의 본질이 법의 문제인지 윤리의 문제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마구잡이로 양산하는 요즘 한국 사회이니 더 덥고 짜증만 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 “결자해지라는 블랙홀”이 도처에 널려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결자해지’ 용례는 거의 다 범법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1785년에 어떤 사소한 역모고변 사건 피의자들을 가혹하게 다룬 전 충청감사 심풍지(沈豊之)는 역적을 발본색원하려고 수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정조에게 은밀하게 아뢰었다. 그런데 정조는 오히려 그동안 심풍지가 행한 가혹한 고문과 사건 부풀리기를 꾸짖으며, 무고한 양민을 한 명이라도 함부로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사안을 ‘결자해지’하라고 명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예 조정에서 벼슬할 생각조차 말라고 준엄하게 유시(諭示)했다. 이를 현대식으로 바꾸면 충청감사인 네가 수사권을 남용해 문제를 야기했으니 너 스스로 남용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사안을 종결하라고 질타한 셈이다. 수사권 관련 성문법이 부실하던 중세 조선에서 심풍지의 과도한 수사가 범법 행위는 아니었다. 그래도 당시의 상식선을 넘은 것은 분명했다. 이런 경우에 국왕이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유명한 정조는 박지원(朴趾源)을 꾸짖을 때도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정통 고문(古文)체를 중시하고 오랑캐 청나라의 패관소품(稗官小品)체를 혐오한 정조는 거의 모든 서적을 일일이 검열해 패관소품의 문투를 쓴 저자들을 색출했다. 그 가운데 핵심 인물로 박지원을 지목했는데, ‘열하일기’에서 꼬투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박지원에게 간접적으로 유시하기를 “네가 이런 문투의 유행을 야기했으니, 네가 스스로 전통 문체의 글을 지어 바침으로써 네 과오를 결자해지하라”며 기회를 주었다. 이 또한 심각한 범법 행위와는 거리가 먼 용례다. 여기서는 두 사례만 들었지만, 조선시대의 결자해지 용례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용례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에서는 왜 범법 피의자에게까지 결자해지라는 관용을 베푸는가. 범법자들에게까지 결자해지를 권고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결자해지할까. 특히 권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치 무대에서 결자해지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이 무더운 여름을 더더욱 무덥게 만들며 짜증 나게 하는 ‘우병우 사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결자해지 운운할 일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외쳐야 할 일 아닌가.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만일 범법자에게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면죄부마저 준다면 그게 어떻게 법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일 수 있겠는가. 범법 혐의가 짙은 경우라면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바로 구속해서 강도 높게 수사할 사안이다.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법 행위일수록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대하므로 구속 수사는 필수다. 그런데도 사안의 본질이 법의 문제인지 윤리의 문제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마구잡이로 양산하는 요즘 한국 사회이니 더 덥고 짜증만 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 “결자해지라는 블랙홀”이 도처에 널려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결자해지’ 용례는 거의 다 범법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1785년에 어떤 사소한 역모고변 사건 피의자들을 가혹하게 다룬 전 충청감사 심풍지(沈豊之)는 역적을 발본색원하려고 수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정조에게 은밀하게 아뢰었다. 그런데 정조는 오히려 그동안 심풍지가 행한 가혹한 고문과 사건 부풀리기를 꾸짖으며, 무고한 양민을 한 명이라도 함부로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사안을 ‘결자해지’하라고 명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예 조정에서 벼슬할 생각조차 말라고 준엄하게 유시(諭示)했다. 이를 현대식으로 바꾸면 충청감사인 네가 수사권을 남용해 문제를 야기했으니 너 스스로 남용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사안을 종결하라고 질타한 셈이다. 수사권 관련 성문법이 부실하던 중세 조선에서 심풍지의 과도한 수사가 범법 행위는 아니었다. 그래도 당시의 상식선을 넘은 것은 분명했다. 이런 경우에 국왕이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유명한 정조는 박지원(朴趾源)을 꾸짖을 때도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정통 고문(古文)체를 중시하고 오랑캐 청나라의 패관소품(稗官小品)체를 혐오한 정조는 거의 모든 서적을 일일이 검열해 패관소품의 문투를 쓴 저자들을 색출했다. 그 가운데 핵심 인물로 박지원을 지목했는데, ‘열하일기’에서 꼬투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박지원에게 간접적으로 유시하기를 “네가 이런 문투의 유행을 야기했으니, 네가 스스로 전통 문체의 글을 지어 바침으로써 네 과오를 결자해지하라”며 기회를 주었다. 이 또한 심각한 범법 행위와는 거리가 먼 용례다. 여기서는 두 사례만 들었지만, 조선시대의 결자해지 용례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용례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에서는 왜 범법 피의자에게까지 결자해지라는 관용을 베푸는가. 범법자들에게까지 결자해지를 권고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결자해지할까. 특히 권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치 무대에서 결자해지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이 무더운 여름을 더더욱 무덥게 만들며 짜증 나게 하는 ‘우병우 사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결자해지 운운할 일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외쳐야 할 일 아닌가.
2016-08-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