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민건강보험은 세금인가, 보험인가/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국민건강보험은 세금인가, 보험인가/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력 2015-03-09 23:48
수정 2015-03-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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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 커지자 고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해 저소득층 600여만명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안의 취지인데 이미 상위 소득자 21.5%가 전체 건강보험료의 58.4%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소득자 20%는 월보험료 대비 5배 이상의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의료 혜택에 차등을 두어 국민이 보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세제도이지 보험이 아니다.

2014년 건강보험료의 부과나 징수 관련 민원이 6000만건을 초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너무 복잡해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줄여서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부과 체계를 수시로 변경해 왔으나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과 정보 시스템을 공유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는데도 자동차, 전월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별도의 산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조세 부과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는 어떤 개편안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만 모르는 것 같다.

건강보험제도의 문제가 징수 체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은 조세제도와 달리 상부상조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과 정보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복지는 저소득층복지, 노인복지, 육아복지 등과 통합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도 기관마다 정보와 예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한편에서는 부정 수급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소한의 의료비도 없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100조원을 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50조원을 상회하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근본 문제는 부과 체계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방만한 운영이다. 보험료는 세금처럼 징수하지만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 요양 급여의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까지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이 건정심에서 이뤄진다. 전 국민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정심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근로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의약계 단체, 관련기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의료계 대표가 50%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임에도 의료 전문가는 10% 안팎인 2~3명에 불과하다.

정부 발표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은 2003~2013년 49%로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연간 적용 인구 보험료 실제 납부액은 2003년 1인당 36만 2593원에서 2013년 89만 9690원으로 248% 인상됐다.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확대할 때마다 ‘증세 없는 복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세금이 돼 버린 건강보험료를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관료 집단과 비전문가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모순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선심성 의료서비스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국민의 3%가 건강보험 재원의 36%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필수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일은 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보다 국민건강보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세금인가? 보험인가?
2015-03-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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