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깨진 창문/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깨진 창문/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2-03 18:04
수정 2015-0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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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물의 깨진 유리 창문을 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동시에 깨진 창문은 곧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깨진 창문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은 관리가 안 되는 건물로 인식되고, 결국엔 나머지 창문들까지 깨진다. 뿐만 아니라 건물엔 낙서가 그려지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결국엔 부랑자들이나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된다. 그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황폐해지고 위험해진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을은 마약사범 등 범죄의 소굴이 돼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를 가져온다. 이는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깨진 창문’이라는 글에서 주장돼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깨진 창문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지역 또는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욕·시카고·보스턴시는 이 이론을 치안 대책으로 활용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권고가 나돌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켈링 교수는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제안했으며,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 경찰에 도입했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하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 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8개 정부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깨진 창문 이론’을 언급했다. 그런데 기초적 생활 질서가 확립돼 비교적 안정화된 우리나라에서 ‘깨진 창문 이론’은 공권력의 불공정 내지 부정부패의 적용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권력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지만, 이 신뢰는 유리창과 같아서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공정과 부정부패는 공권력의 무질서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는 깨진 유리창이라고 볼 수 있다. 불공정과 부정부패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무질서를 낳고, 무질서는 사회악을 낳는 암적 존재인 것이다.

역대 정부가 국가경쟁력과 바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를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 27위에 해당하며 일본, 홍콩, 대만보다도 뒤진 점수다. 지난 1일 발표된 2014~15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별 순위를 보더라도 종합순위는 조사 대상 144개국 중 26위이지만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 정치인 신뢰 97위, 사법부 독립성 82위, 공무원 편파성 82위, 법효율성(규제완화) 113위 등 낮은 순위를 보여 주는 것도 위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류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진정한 협력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행위가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이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행위가 불공정과 부패로 신뢰할 수 없다면 국정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주고받았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온갖 불공정,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려진 부패의 낙서를 지워야 한다. 얼룩진 낙서를 청소하는 일에 공적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적 기관의 구성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부정부패는 심리적 요소를 담고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일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0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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