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창조경제의 병목, 금융 규제/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열린세상] 창조경제의 병목, 금융 규제/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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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창조경제는 고품질 벤처와 기존 기업들의 융합이다. 즉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창조경제의 본질적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제2의 벤처 붐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숱한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유는 한마디로 금융 규제 때문이다. 창업자 연대보증의 실질화, 코스닥의 실질적 독립, 주식 옵션의 규제 개혁, 크라우드 펀딩의 전향적 입법, 기술거래소의 복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규제개혁 등 대부분 창조경제의 문제가 금융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국정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금융 당국은 대응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이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연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자. 벤처 창업과 활성화 과정에는 도처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아이디어 단계의 악마의 강, 기술 사업화 단계의 죽음의 계곡, 글로벌 시장 진입 단계의 다윈의 바다 등이 대표적인 위험 구간이다. 어느 위험 구간이든 삐끗하면 나락으로 추락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류 국가와 이류 국가의 차이는 바로 혁신의 안전망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미국의 공통점은 청년 직업 선호도 1순위가 창업이라는 것이다. 혁신의 안전망이 받쳐 주기 때문에 개인은 도전하고 국가는 혁신하는 것이다.

벤처 창업은 위험하다. 벤처 창업의 상당수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안전한 직장인 공무원을 지망하게 돼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이 직업 선호도 1위가 된 이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적 경제 구조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은 혁신의 안전망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창업자 연대보증 해결 대책이 수립됐다. 그러나 올해 실적은 100건도 못 미치고 있다. 실질적인 혁신의 안전망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벤처창업 연대보증은 연간 예산 1000억원 미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 결과 창업이 두 배 증가하면 국부가 35조원 증가하고 2조원이 넘는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도 있다.

근본적인 혁신의 안전망은 에인절 투자 확대를 위한 인수 및 합병(M&A) 회수 시장의 구축에 달려 있다. 에인절은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회수 시장이 있어야 활성화된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에인절 투자자가 아니라 에인절 투자자들이 수익을 회수하는 시장 구축일 것이다. 이스라엘, 중국, 핀란드 등 대부분의 벤처 활성화 국가에서 M&A는 기업공개(IPO)의 10배 규모인데, 한국은 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2000년에는 한국의 벤처가 압도적으로 이들 국가보다 앞서 있었다. 창업의 최종 회수 시장은 코스닥이다. 170개가 넘던 2000년의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5분의1 수준으로 위축됐다. 그 결과는 전체 벤처 생태계의 왜곡이다. 1차 벤처 붐 규모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코스닥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1차 벤처 붐의 성과가 300조원 매출의 벤처 생태계다.

1차 벤처 붐의 비밀에는 주식 옵션을 통한 우수 인재의 영입이 있었다. 주식 옵션 제도의 보수화 이후 우수 인재의 벤처 기피가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 회계기준인 IFRS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IFRS의 기준은 수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 옵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예비 상장기업들에는 이는 매우 절실한 제도 개혁이 될 것이다.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은 과도한 자영업 창업과 과소한 에인절 투자 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크라우드 펀딩 법안은 세계적인 추세인 활성화보다는 규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알리바바, 아마존 등 세계는 금융혁명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혁명인 핀테크를 저해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 규제 개혁 없이는 창조경제 구현은 요원해 보인다. 창조경제의 병목은 바로 금융 규제다.
2014-1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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