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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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지난 7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더불어 작년 7월 코넥스에 상장했던 벤처기업이 이달 하순쯤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예정이어서 ‘코넥스 1호 졸업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코넥스 시장에도 박수로 축하해줄 만한 일이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96년 7월에 개장한 코스닥은 그동안 회수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다만 코스닥에의 상장 요건이 매출액 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2012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창업 후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4.3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기업은 사실상 코스닥 상장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개장했다.

코넥스는 코스닥의 전 단계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넥스를 오픈하면서 정책자금이나 벤처캐피털 자금을 받은 초기 벤처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코넥스에 상장한 벤처기업들은 3~4년에 걸쳐 공신력과 성장성 등을 확보한 다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벤처창업 후 5~10년 정도의 업력을 지닌 기업들이 코넥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코넥스가 오픈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출범 당시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리가 높다. 코넥스 시장의 상장기업 수가 적어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들이 예상과 달리 코넥스에 상장을 꺼리는 이유는 벤처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도 매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할 만하다.

우선, 코넥스에서의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 개인투자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상장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코스닥에 비해 상장 요건 및 공시의무 등은 완화한 반면에, 코넥스의 경우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직접투자는 3억원 이상을 예치한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예탁금 기준을 높게 설정한 정부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치금 수준을 높여서 거래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공시의무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시의무를 코스닥 수준으로 높여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공시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이익 실현 여부는 투자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둘째, 지정자문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은 벤처기업과 자본시장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넥스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장기업별로 1개의 증권사와 지정자문인 계약을 맺도록 했다. 지정자문인은 벤처기업에는 코넥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정자문인제도는 벤처기업은 물론 코넥스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

다만 현재는 지정자문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좁게 한정하고 있어 자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털은 자신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 이미 경영컨설팅, 유상증자, 특허 등 법률적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인 경영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벤처캐피털도 지정자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벤처의 발굴 및 육성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지정자문인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넥스 같은 시장을 ‘회수시장’이라 칭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의 첨병이 될 코넥스에서도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리스크를 선호하는 벤처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투자한도 및 지정자문인 자격 같은 규제를 완화하면 앞으로 ‘코넥스 2호, 3호 졸업생’이 계속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4-07-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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