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환자 안전사고 예방 ‘위원회’로 되겠나/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환자 안전사고 예방 ‘위원회’로 되겠나/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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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고열로 뉴욕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리비 지온이라는 대학 신입생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전공의를 통해 처방된 진통제가 평소 복용 중이던 약과 교차반응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 변호사였던 리비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면서 이를 ‘살인사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그 후 수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이 사건에서 뉴욕 시민들은 당시 병원의 수련의사들이 36시간씩 연속근무를 한다는 데 경악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인턴과 전공의는 리비를 진료하자마자 다른 환자들을 보러 뛰어다녀야 했으며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많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1989년 뉴욕주는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고,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5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8살 난 아동이 완치 가능성이 높은 급성백혈병의 마지막 항암치료 때 전공의의 실수로 정맥으로 투여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에 주사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다 열흘 후에 사망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빈크리스틴’이 척수로 잘못 주사돼 환자가 사망한 전례가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아동의 부모는 환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의료사고 예방 관리시스템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병원들도 주당 120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의 근무 환경과 환자 안전사고가 무관한 일이 아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곳이 병원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진료 현장에 전문의 인력이 충원되기 전에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이다.

선진국처럼 의료 안전사고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원한다면 병원들이 전문의를 더 고용해서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의 인력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의존하여 원가 이하의 수가를 겨우 극복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건강보험의 수가구조 개혁 없이는 추가적으로 전문의를 더 고용할 여력이 없다.

환자의 안전사고는 의료인 개인의 무지와 부주의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근무 환경에 더 큰 원인이 있는 복합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회에 발의된 ‘환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들은 ▲보건복지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사고 보고와 종사자의 교육 및 보고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뿐이다.

사회 분야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 중에는 정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각기 다른 상황의 복합적 원인이 있는 난제들이라고 해도 정부의 해결법은 거의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위원회 신설, 문제를 ‘관리’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 기관 설립, 실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 제정 순서로 구성된 매뉴얼은 이번 사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결국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책임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통제권만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의 본질은 뒤로한 채 책임을 전가할 규제를 만들고, 이를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환자 안전사고뿐 아니라 의료계의 오래된 숙제들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관행부터 없애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4-02-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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