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양적완화 유지와 증세정책의 연계/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열린세상] 양적완화 유지와 증세정책의 연계/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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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추석 연휴 기간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두 가지 뉴스는 우리 경제의 향후 운용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로런스 서머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카드’를 의회와 학계,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어서 버냉키 현 의장이 제시한 점진적 양적 완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어온 FRB 의장 후보였다. 두 번째 뉴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신흥공업국 시장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애초 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지난달 17~18일 정례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월 850억 달러에서 700억~750억 달러로 줄여 나가는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FOMC 결정은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당분간 중단하고, 12월 회의에서 실물지표의 개선을 확인한 후 단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그러나 FRB 내부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와 규모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었던 날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의 일시 증액과 전 국민의료보험 의무화법안(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위한 예산 전액을 폐기하는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양적 완화 축소의 지연에 따른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의 연기는 위험자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선진국의 주식시장은 물론 이머징 마켓에서의 주식시장도 일시적 반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JP모건 이머징 통화지수’의 동향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는 96포인트 선을 유지하였으나 5월 이후 8월 말까지 88포인트 선까지 하락하였다. 그 결과,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터키 등이 자국 통화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고자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내수의존도가 높아서 내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 나라가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장기 인프라 투자를 비교적 단기외채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이다. 1997년 우리가 경험한 장기투자-단기외채의 미스매치(mis-match)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이들 나라가 외환 보유액을 쌓을수록 양적 완화의 축소와 함께 전 세계적 유동성 경색을 야기하여 현재의 불황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양적 완화 축소의 지연에 따른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첫째는 이머징 마켓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수출 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 수요의 증대와 증세를 둘러싼 정책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아래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복지 확충이나 증세 불가에 대한 선거공약을 100% 지킨다고 하더라도 실물경제가 불황의 나락 속에 헤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대다수 국민도 그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정부의 부채 규모가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몇 개월 지연되는 것이지 포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향후 환경을 생각할 때, 정부는 복지계획의 축소와 점진적 증세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법인세제의 개혁도 성역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감면을 유지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감면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구조의 법인세 개혁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3-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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