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산림탄소 상쇄제도, 기후변화 막는 울타리로/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산림탄소 상쇄제도, 기후변화 막는 울타리로/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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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올여름 날씨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측불허’이다. 6월부터 더위가 일찍 시작된 것은 물론, 장마 기간엔 한동안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지속돼 의아함을 자아냈다. 제주도는 90년 만의 가뭄과 폭염, 50일 이상의 열대야 현상을 겪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생긴 눈에 띄는 환경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세계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맺었다. 현재 195개 국가가 기후변화협약의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도 1993년에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부여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라는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시장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탄소시장은 2011년 총 거래액이 약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우리는 올해 탄소시장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먼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이 시작된 올해 탄소시장 전망이 이전과 달리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2011년 세계 탄소시장에서 약 80%를 차지했던 유럽 배출권 거래소(EU-ETS)의 올해 배출권 가격은 전년보다 반 이상 하락했다. EU-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연동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역시 80% 이상 폭락한 CO₂t당 3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소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5차 보고서 초안에 담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비관적인 미래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지금 추세대로 진행되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91㎝ 이상 상승해 뉴욕과 상하이,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4차 보고서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는 부문이 산림 활용이다. 교토의정서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단에 나무를 심거나 산림경영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포함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서의 조림 사업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자국의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조림뿐 아니라 산림경영, 산림전용 방지 대응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산림을 활용하고자 지난해 2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포함해 참여 기업 혹은 개인이 조림, 산림전용 방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등으로 얻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사회공헌에 쓸 수 있다. 산림청도 이와 흐름을 같이해 올해 5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 운영표준을 개발했다. 7월에 각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산림탄소 상쇄제도 설명회를 열었고, 8월에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 1호(강원도)가 등록됐다. 이런 진척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산주들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제도 참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탄소 상쇄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림탄소 배출권의 수요에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산림탄소 배출권의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산림탄소 상쇄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나 산주는 산림탄소 상쇄제도가 2015년 시작될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두 제도가 연계된다면 온실가스 의무감축 할당업체는 더 저렴하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산주는 효율적인 산림 관리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수립될 배출권 거래제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가능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두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09-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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