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검찰의 국정원 수사 올바로 가고 있는가/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열린세상] 검찰의 국정원 수사 올바로 가고 있는가/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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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지난해 대선 때부터 경찰 수사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줄소환 조사와 각종 비밀문건의 확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야당과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구성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민변 등이 공동 개최한 긴급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민변 박모 변호사와 서강대 로스쿨의 이모 교수는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수호가 목적인 국가정보기구에 대해 치안질서 유지가 본연의 임무인 검찰이 일반 형사범죄처럼 수사하고 업무의 단면을 들어서 불법으로 단정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온당할까. 정보 선진국들의 경험과 교훈은 무엇일까. 물론 어느 조직에서나 직원들의 업무 일탈이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보조직 전체의 업무를 특정시점에서 평면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적대 세력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안보는 단편적인 군사 안보만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쟁점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괄안보 또는 총체안보가 주권국가 안보의 실질이다. 여기에서 과연 국가정보기구가 하지 말아야 할 ‘정치 개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특정인에 대한 사찰 목적이 아닌 정치 정보와 사회 정보는 오히려 국가 안보 정보의 핵심이다. 정치·사회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 정보는 진정한 국가 안보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댓글 달기의 방식이나 일부 내용만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한편 국가안보 사안은 일반 형사 절차로 수사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올바른 모습은 이렇다. 의회 승인으로 임명돼 독립성이 확보된 내부 감찰관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미진하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어진다. 많은 경우에 미국 의회는 정보요원들의 진정한 애국심과 정보기구의 필요성을 엿보고는 진상조사 후에 오히려 입법 등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통제 장치는 강화했다. 국가안보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타당한 영역임을 말해준다.

국가정보원은 특정인 보호라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합리적인 국가비밀특권(state secrets privilege)도 행사해야 한다. 국가비밀특권은 B29 폭격기 추락과 관련된 레이놀즈 사건에서 1953년 연방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개념으로, 정보기구가 민감한 정보를 사법절차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예컨대 2005년 전직 법무부 마약청(DEA) 요원인 리처드 혼의 주거에 대한 CIA의 불법 자택수색 사건, 2006년 CIA가 사람을 오인하여 칼리드 엘 마스리를 수개월 동안 불법 체포하여 고문한 사건에서도, 미국 사법부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CIA의 국가비밀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종료했다.

원래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국가 안보 문제는 개별적으로 보면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을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정보의 세계에서는 나타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불법적 합법’이라는 말도 있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국가 정보의 세계에서는 ‘먼저 저지르고 보라’(Shooting first, and then ask what you want)는 금언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 안보는 불타는 애국심이나 형식적인 법치로 확보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구나 공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검찰은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감상적인 만족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검찰은 또한 대한민국 국가 정보 사령탑의 와해를 끊임없이 노리는 북한 정찰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국가 정보 역량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현실론이 더욱 준엄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2013-05-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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