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장성택의 중국 방문 성과와 과제/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장성택의 중국 방문 성과와 과제/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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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5일간 방중 일정이 끝났다. 장성택이 김정은 체제의 핵심 인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정일 사후 처음 이루어진 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북·중 간에 어떠한 내용의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쉬운 점은 종종 그래왔듯이 정확한 담화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추정과 소문만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성택 방중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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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이번 장성택 방중의 성격에 대해 국내 일부에서는 방문단의 규모와 중국 측의 대우 등을 근거로 양국 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개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형’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성택은 베이징 도착 다음 날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여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을 선포하고, 이어 사업을 주관하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다.

둘째, 중국 측의 참여 및 협력 의지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복합적이다. 그동안 개발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던 황금평·위화도 특구의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장성택 일행과의 면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한 점은 대북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이 시장시스템을 작동시켜 토지·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 측면에서 양호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셋째,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이번 방중 결과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북한이 비경제분야에서도 중국의 관심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국에 ‘맞추어 주는’ 경제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으로서는 적당한 기회를 통해서 ‘주체성’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주면서 그 조건으로 변화를 요청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기업들이 대북사업에서 겪는 고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5가지를 지적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는 점은 이례적이면서 중국 측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양국이 각자 우위를 충분하게 이용하고 발휘해 새 협력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나가자.”라는 후진타오 주석 발언도 북한에 대한 변화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협력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통치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변화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소화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설득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변화 수준에 맞추어 투자와 지원규모를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이 요구하는 시장시스템의 적용 문제라고 하겠다. 이번에 중국 측이 지적한 것은 각종 세금에 적정가격을 적용하라는 요청이지만, 양측 기업 간의 계약과 거래가 시장원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북한당국으로서는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든 중국 측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북한이 조만간 전면적으로 시행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 지침)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2-08-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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