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역간 연계 활성화 별도 예산 필요하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열린세상] 지역간 연계 활성화 별도 예산 필요하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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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최근 지역발전과 관련해 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발전의 활성화’다. 연계협력발전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가운데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늦기는 했어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의 지자체는 협력발전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각자 독립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을 투자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의 대립과 소모적인 갈등도 적지 않았고, 자연히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상생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역 간의 연계협력발전은 관련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가능하다. 각자의 이익을 확대하거나 각자의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 협력은 이뤄지기 어렵다. 이 원칙 아래서 통상 관련 지자체가 공유하는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발전위원회 주도의 전국 순회 토론회 등에 힘입은 바 크지만, 현재 협력을 통해 보다 큰 발전을 달성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국의 163개 시·군이 339개의 연계협력사업을 발굴, 기획했다. 지자체당 4.2건에 이르는 셈이다.

최근에는 영동·함평·거창·산청 등의 지자체가 6·25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계협력 사업인 ‘숨기고 싶은 과거로의 다크투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전·청주·천안·금산이 손잡고 휴양형 의료관광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 북부권 지자체의 선비문화 공동사업화, 남해안 남중권의 문화관광 활성화 등 많은 지자체가 연계협력사업 발굴에 나섰다.

물론 전북·전남·경남의 7개 시·군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만들어 관광 및 특화자원 상품화를 통해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의 자생적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간 연계협력 문화가 제대로 확산,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기획된 사업의 추진 및 추가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치유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협력형식을 띠었지만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밀한 화학적 협력 대신 관광 등 제한된 분야의 물리적 협력, 한시적 협력 추진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특히 ‘독립적인 예산지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점은 시·군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광역 경제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년간 12개 사업에 대해 고작 12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특회계 9조원 가운데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지자체 연계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부응하고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역 간 연계협력발전을 오래전부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U는 2007~2013년 28억 8000만 유로의 별도 재원을 만들어 지역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독립예산을 편성하면 현재의 지자체 예산구조상 단독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리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의 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원 마련은 성장동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유력수단이라는 점에서 재정당국의 대책이 긴요하다.

2012-03-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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