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은 고아 저작물에 대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자는 모든 도서관 장서에 대해 “상당한 노력”으로 저작권자의 소재나 신원 파악을 하고, 거소를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얻기 위해 다시 이중으로 거래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면, 디지털 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에 대해서도,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처럼 서적 전체를 디지털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면 복제권이 문제가 되고, 도서관 서버를 통하여 자료를 이용하면 공중수신권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로 안내하는 통로에서 미리보기의 이미지로 제공되는 ‘섬네일 이미지’에 대한 전시권 침해 논란도 가능하다.
구글 북 서치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에서는 정보를 담아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법적 침해에 대해 몇 가지 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명확해져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OSP의 면책조건 충족 시 저작권법 위반 책임의 면책으로 OSP가 창조적으로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환경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자책 산업 육성과 디지털 도서관 구축 사업, 전자 출판의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편 작업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아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유럽 일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가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특정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관리 참여 거절의 선택을 주는 것이다. 이외에 사업의 걸림돌에 대한 다양한 안을 심사숙고하여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의 시도와 같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독점을 주는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하고, 공공 주도의 프로젝트로 범유럽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지 하에 진행되고 있는 유로피아나 프로젝트와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디지털 도서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시대적 조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때 행동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고 만다.”고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립자 폴 앨런의 말을 되새겨 볼 때이다.
2011-11-1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