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직윤리, 정치적 중립/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공직윤리, 정치적 중립/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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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낙마사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재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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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공무원에게 이번 인사청문회의 사례와 같이 엄격한 공직윤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을 전교조 교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하여 이들의 당원번호 등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당비나 후원회비가 민주노동당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들 중 89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협조 요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였으나, 상당수 지자체장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하겠다며 징계의결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의 공공성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종교·지역 등 부분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반성으로 공무원이 공직수행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것을 방지하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역사적·공익적 요청도 그 이유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 각종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게는 형사적 책임 이외에 법령준수 의무위반에 따른 징계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따른 당연한 제재조치이다.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자치 차원에서 교육감의 징계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일 뿐이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06도1390).

일부 지자체장이 행안부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미루는 등의 유보적 조치를 취한 것은 형사상 직무유기 해당 여부를 떠나 지자체장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행위가 과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마땅히 판단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절차는 기관의 장이 형사상 기소의 성격과 유사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함으로써 진행되고, 특히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일부 지자체장의 징계 유보조치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저 지켜만 볼 일은 아닌 것이다.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의 도덕성이나 윤리만큼이나 중요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징계를 유보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이번 인사청문회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거울삼아,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법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공직사회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2010-09-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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