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복지부, 아동·청소년 의미 아나?/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열린세상] 복지부, 아동·청소년 의미 아나?/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입력 2008-11-29 00:00
수정 2008-1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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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이라고 부르면 이 학생들이 좋아할까.또 대학생들에게 ‘청소년’이라고 부르면 이 대학생들이 좋아할까.더구나 똑같은 나이인 15세 중학생들에게 어떤 때는 ‘아동’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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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
강지원 변호사
하물며 그런 짓을 정부기관이 법률을 만들면서 하고 있다면 이런 정부기관을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법령안을 만들면서 바로 이런 꼴들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다.부처통폐합에 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종전에 찢어져 있던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통합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세계적으로 ‘children’이라고 하면 0세부터 10대 후반의 아이들을 지칭한다.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도 통합되어 운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놈의’ 공무원 부처 분할주의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업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쪼개져 왔다.그래서 소관부처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르고 정책도 따로따로 놀아났던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가리켰다.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미만을 가리켰다.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미만을 가리켰다.이런 식으로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연령을 규정하였으니 이 방면의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업무를 통합하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그런데 문제는 복지부가 이 통합작업을 위해 관계법령을 고친다면서 웃기지도 않는 구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근 복지부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안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청소년’이란 9세이상 25세미만의 자라고 정의했다.그렇다면 중첩되는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인가,‘청소년’인가.

 그보다도 심각한 것은 종전부터 지적되어 온 아동과 청소년의 범위 문제다.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아동’이라고 부른다.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만일 그렇게 불러 댄다면 학생들이 애 취급한다고 반발할 것이다.

대신 이들은 ‘청소년’이라고 부른다.또 대학생 나이가 되면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청년’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법률을 만들 때 이같은 국민들의 어법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 아닌가.이번 법안은 그 외에도 문제점투성이다.정부는 불필요한 조직들을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무슨 활동진흥원이니 복지개발원이니 하는 기구들을 마구 확대·신설했다.

또 종합운영기관이니 활동진흥센터니 종합지원센터니 복지상담센터니 하는 등등,도무지 전문가가 명칭을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지도 못할 희한한 조직들을 양산해 놓았다.또한 각종 연구기능들을 통합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마구 분산해 놓았다.그동안 청소년관련기관들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예컨대 청소년 수련기관들만 하더라도 낮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 있어 청소년수련기관에서는 청소년을 찾아 볼 수가 없는 한심한 사태가 드러났다.그런 것들이나 뜯어고칠 일이지,또다시 옥상옥의 기관들이나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공무원 등 몇몇이 탁상에 앉아서 주물럭거려서는 안 된다.당장 이 분야의 원로나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광범위하게 고견을 들어야 한다.차제에 아동·청소년 정책의 골간을 튼튼하게 정립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몇몇이 탁상에 앉아서 주물럭거려서는 안 된다.당장 이 분야의 원로나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광범위하게 고견을 들어야 한다.

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2008-1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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