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씨줄날줄] 교사의 정치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0-01 00:15
수정 2025-10-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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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30여년 숙원이 현실이 될 순간이 눈앞에 왔다. 그럼에도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원들은 교원단체를 통해선 정치적 목소리를 내 왔지만 개인의 정치 참여는 제약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다. 선거 출마 시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은 이런 제약을 대폭 완화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창당,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한다. 휴직한 교사가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교원도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도 교사의 정치 이념 편향 교육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실이 자칫 대리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교사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빚어질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논란 속에 그간 국가기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반면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헌적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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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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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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