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민식이법과 양형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민식이법과 양형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4-12 00:16
수정 2023-04-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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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배승아(9)양이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이 보행로가 없는 스쿨존에서 역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 사고는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하고,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2020년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어린이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함을 담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해마다 5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의 실효성과 함께 법원에서의 양형이 너무 낮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판결 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 확정 판결에서 실형을 받은 건 3~4건뿐이다. 형량도 징역 1년이 최대였다. 스쿨존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민식이법 시행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상황에 따라 책임 유무와 경중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민식이법 처벌 규정이 무거운 데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 쉽다는 것이다. 판결 권고 형량, 즉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형량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대법원이 스쿨존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해 오는 24일 최종 의결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법원 기류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1500만원 권고다. 가해자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3-04-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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