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학생인권조례 폐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학생인권조례 폐지/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2-21 00:23
수정 2023-02-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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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은 이런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이다. 구구절절 좋은 얘기이나 보수ㆍ진보 진영 간 시각차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6곳에서만 이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지역들에서조차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을 손봐 학생인권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어제 이런 논란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민들이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곧 입장을 정한다. 보수단체가 동성애 조장을 주장하며 반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표현과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없애는 선에서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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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가치가 아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학교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있었다. 당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교총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교육행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 신장 논의는 이념이 아닌 인간으로서 학생의 존엄성을 지켜 주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

2023-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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