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존엄사의 경계/박찬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존엄사의 경계/박찬구 논설위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10-11 20:20
수정 2022-10-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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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은 호스피스의 날이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국내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 결정이나 가족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40만명에 이르고, 등록기관은 2018년 291곳에서 올해 567곳으로 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그 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말기 환자는 치료에 의한 회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법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은 대상 기관 3227곳 가운데 330개에 그친다. 담당 의료인의 연명의료 교육 수료율도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턱없이 낮았다.

대만에서는 이른바 ‘왕샤오민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다. 교통사고로 48년 동안 식물 상태로 살던 왕샤오민이라는 여성의 어머니가 안락사를 청원했고, 이를 통해 지난 2000년 심폐소생술 유지와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녕완화의료조례’가 시행됐다. 조례에는 치유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연명의료 시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의료진, 윤리위원회가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도입한 ‘환자자주권리법’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단 대만의 사례가 아니라도 국내에서도 연명의료결정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우리 사회도 짊어지게 됐다.
2022-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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