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당 공천과 지방자치/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당 공천과 지방자치/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5-25 20:34
수정 2022-05-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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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경기도 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토론회 영상을 봤다. A후보가 내놓은 ‘안심 출산’ 공약에 대해 B후보가 묻자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네요. 안심 출산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B후보가 토론회 중 자리를 건너가서 A후보의 예비공보물 자료를 건네며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다. 특정 정당 강세 지역에서 해당 정당 공천을 받았으니 제 공약도 잘 모르고, 기존 도시정책의 문제점 따위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였다. ‘웃픈’,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다.

며칠 전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비극적 선택을 했다.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정당 공천 없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정치 구조다. 주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전 시장의 회한이 컸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 정치인들에게는 생사여탈권과 같다. 대표적으로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나 호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선거다. 심지어 무투표 당선되는 이들이 494명에 이른다.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6명, 기초의원 282명, 기초비례의원 99명 등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렇게 당선된 이들이 4년 동안 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자치를 위해 일을 할지, 아니면 자신을 공천해 주고, 앞으로 또 공천해 주길 바라는 당을 위해 일할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10명 남짓한 기초의회에서조차 정당별로 나뉘어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자치분권의 본령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이다. 정당 공천의 폐해, 거대 양당 독점 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중에서도 기초단체, 기초의회야말로 민주주의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위다. 크기가 작은 만큼 단순한 대의제 정치를 넘어 더욱 가깝게 주민들의 일상 속 관심사와 마을 공동체의 과제를 직접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을 터다. 자치와 분권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6월 1일, 일단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기초의회에서부터라도 정당 공천 폐지를 실천해야 한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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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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